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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서민들에게 법률서비스 무료 상담
  • 고훈
  • 등록 2015-08-05 10:18:00
  • 수정 2015-08-05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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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 출범 1년

 

 ▲ 법률구조공단 익산시지부 직원일동   ⓒ익산투데이
▲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 직원일동   ⓒ익산투데이

 

 

지난 1년간 소송구조 200여건…구조금액 15여억 원에 달해 
법률상담 4,000여건 진행하며 익산시민의 호민관 역할 ‘톡톡’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개소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 법률구조공단이 익산에서도 출범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지난 1년간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해온 결과는 뚜렷하다. 익산시지부가 펼친 작년 한 해 소송구조건수는 200여건으로 구조금액만 15여억 원에 달한다. 법률상담도 전화상담, 대면상담, 사이버 상담 등 4000여건 이상 진행해 익산시민의 호민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문제로 방문하는데, 전체 구조업무 중 70% 가량을 차지하며 구조공단이 체불임금을 받아준 액수만 수억 원이 넘는다.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는 공기광 공익법무관을 필두로 장재일 팀장, 조혜진 주임 등 3명이 근무한다. 이들 트로이카가 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익산시민들을 친절하고 살뜰하게 맞이하고 있다. 공 법무관은 재판출석과 서면작성, 상담 등을 맡아서 진행하고 장 팀장은 주로 방문상담, 조 주임은 송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공기광 법무관   ⓒ익산투데이
▲ 공기광 법무관   ⓒ익산투데이

 

 

공기광 공익법무관은 시원시원한 인상에 정확하고 완벽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전도유망한 청년 법조인이다. 공익법무관에 임용된 지 올해 3년차로 지난 2013년 8월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서 구조담당 업무를 시작으로 전주지검을 거쳐 지난달 1일 익산시지부에 오게 됐다. 공 법무관은 앞으로 1년간 익산에서 구조업무를 담당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

 

공 법무관은 “현재 공단에서는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도 구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장재일 상담팀장   ⓒ익산투데이
▲ 장재일 상담팀장   ⓒ익산투데이

 

장재일 고객지원팀장(일반직)은 지난 1987년 9월 공단에 입사해 근무 중인 베테랑이다. 정읍에서 출퇴근하며 익산지소 근무 2년차에 접어든 장 팀장은 하루 평균 상담건수 15~20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6월말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이십여 명의 시민들을 위해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장 팀장은 “올해 7월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법원이 다시 받아줄 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중이다”며 서류뭉치를 쌓아둔 파일철을 보여줬다. 이어서 그는 “아직도 구조공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 없이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조혜진 주임   ⓒ익산투데이
▲ 조혜진 주임   ⓒ익산투데이

 

송무와 회계업무를 맡은 조혜진(26) 주임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지난달 6일부터 조 주임은 환한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상담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일한지 한 달 정도 된 신입사원이다. 


조 주임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익히느라 힘들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맡은 일을 숙달할 수 있게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는 영등1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다. 개소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이며 전화업무는 063-722-5100로 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
지난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민사사건 소송대리나 형사변호는 임금체불자, 영세민,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법에서 정하는 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하고 있다. 특히 월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인 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방문상담, 전화상담(132), 사이버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등 단순한 사안의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준다.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준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사건 등에 대해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2)를 이용하면 된다.

 

 

<미니인터뷰> 공기광 공익법무관  

“임금 제대로 못 받는 알바생들 많이 찾아왔으면”

 

 ▲ 공기광 공익법무관   ⓒ익산투데이
▲ 공기광 공익법무관   ⓒ익산투데이

 

 

 

“임금체불로 익산에서 큰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자주 찾아온다. 그런데 정작 임금체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잘 오지 않는다”

 

 

공기광 법무관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강조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업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못 받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등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공 법무관은 체당금 지급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공 법무관은 “익산은 인구수에 비해 자영업자나 소기업 임금체불소송이 적은 편이다”며 “특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알바생들이 법률구조공단을 많이 찾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익산시민을 위한 공익법무관으로 일하게 된 공기광 법무관은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학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기를 마치고 3년째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다. 공 법무관은 “전주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학교를 다녔고 부모님 집이 완주 봉동이라 익산은 매우 친숙하다”며 “앞으로 익산시민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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