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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시의원 6인, 무고 맞고소 으름장
  • 고훈
  • 등록 2015-08-05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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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우남A 재건축추진위원장, 청문특위 전원 명예훼손 고소
의원들, “고소인은 박경철 시장과 긴급대피명령 추진한 인물”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간 법적분쟁까지 비화됐다. 재건축추진위원장인 김 씨가 시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김 씨를 무고죄로 법적 처벌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씨의 고소에 따라 조만간 경찰서에서 시의원들과 김 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씨는 일부 주민들이 공개토론회 당시 배포된 책자만 보고 김 씨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오해하며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며 사실이 밝혀질 테니 오해를 풀 것을 요청했다.

 

지난 31일 익산시의회는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청원특위)에서 활동한 최종오, 임형택,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시의원이 재건축추진위원장인 김 씨에게 지난 4월 21일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는 지난 3월 10일에 진행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 당시 의회청원심사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원특위는 “고통 받는 주민의 간곡한 청원을 접수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활동했다”며 “김 씨를 비롯한 어느 특정인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활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청특위는 “3개월 간 조사활동을 통해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는 박경철 시장과 함께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특위의 결론에 불만을 품은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김 씨는 “긴급대피명령은 시장이 내린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긴급대피명령이 아닌 피난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행정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입주민도 아닌 강 씨가 통장을 압류 추심해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가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데도 임 의원이 ‘7천만 원 정도는 내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고 허위 발언을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청원특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의견진술을 위해 특위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2월 24일 한 차례만 출석에 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주장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김 씨는 “수사기관도 아닌데 반드시 내가 먼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느냐”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를 토론회 전에 제공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특위가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우남건설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김 씨가 소송을 이겨 이자를 쳐서 되돌려주겠다며 소송비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하자, 김 씨는 “총 1억 3천여만 원의 소송비를 주민들에게 각출하는 과정에서 소송비를 갚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청원특위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씨에 대해 무고죄로 법적 처벌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김 씨는 “경찰조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특위가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사실이 곧 밝혀질 테니 시의회에서 토론회 때 나눠준 책자만 보고 자신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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