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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도로공사 18곳 52억 원 예산낭비
  • 고훈
  • 등록 2015-08-1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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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변경설계지침 공문 미 발송에 사후관리 엉망



국토부와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내 도로공사 중에 52억 원이 넘는 과다설계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4년간(2012년 1월~2015년 1월) 국토부와 소속기관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인력운영의 적정, 사업의 비효율적 추진, 예산의 부당집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이다.


감사 결과, 익산국토관리청이 맡은 도내 도로공사 현장 18곳에서 52억 원(26건)이 넘는 과다설계가 적발됐다. 겨울철 도로가 얼어붙는 것을 예방해주는 동상방지층을 설계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옛 설계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2012년 9월 기후 온난화에 맞춰 새로운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을 만들었지만, 정작 익산국토청 등 지방청에는 공문으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년이 넘도록 지방청이 변경된 설계지침을 적용하고 있는지 등 실태파악과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익산국토청에서는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2공구) 등 12건에 대해 27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승주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14건은 새로운 설계지침을 적용해 25억여 원을 아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이렇다보니 타 지역도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이번 감사를 받은 익산청과 부산청, 대전청 등 모두 새로운 설계대로 시공하거나 변경했더라면 1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익산국토관리청에 동상방지층을 설계, 시공하지 않은 승주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14건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하고 지침 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부에 도로 건설 등 관련 설계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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