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명무실 전락 동물등록제
  • 고훈
  • 등록 2015-08-26 10:12:00

기사수정
  • 제도시행 3년, 불과 3700마리 등록 그쳐

동물등록제가 익산시에서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소유주의 관심이 줄어들고, 지도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면서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3,700마리가 동물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다. 등록신청은 동물등록대행업체인 가까운 동물병원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현재 의무화된 제도임에도 동물 등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다. 미등록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부과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익산시 담당공무원도 1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미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익산시 관계자는 “등록대상인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의 수를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등록비용과 소요시간 등을 내기 힘들어하는 소유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할만한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유기동물 수도 동물등록제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유기동물 억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산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실시 이후에도 유기동물 수는 비슷하다”며 “한 달에 30~50마리 가량 보호소에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유기동물 분양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행 공고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하고 분양·기증 의무기한을 5일 이상 설정하는 내용이다.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 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