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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부적정한 회계업무 무더기 적발
  • 고훈
  • 등록 2015-08-27 11:40:00
  • 수정 2015-08-27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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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교육지원청, 교직원 47명 경고, 1800만원 재정처분




직무태만으로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 학교현장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7월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4곳의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익산교육지원청은 17건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 47명에 대해 경고나 주의 처분을, 잘못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 등에 대해 회수 및 추가지급 등 1천8백여만원의 재정적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서류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당초계획과 사업집행결과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치 않고 그대로 처리한 결과에 따라 빚어진 것들이다. 또한 회계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학교현장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감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립학교를 포함, 4곳의 학교에서 1천8백여만 원의 혈세가 교직원 등에게 부당지급 됐음이 드러났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없다며 직무태만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모 초등학교에서는 시설관리직, 체육교사 등 업무성격상 불가피하게 피복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만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2012~2013년 학교체육대회용으로 교직원 운동복을 800여만 원 사용해 전액회수 처분했다.


또 육아휴직자에게 복직 후 7개월째 되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복직합산수당(유보금) 9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8만원의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업무담당자가 교직원의 방학 중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백여만 원이 과다 지급된 건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소속 학교 교직원이 아닌 동일 학교재단 내 다른 학교 교직원의 축·부의금을 지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내부교원의 근속 기념품을 구입·전달하는 등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78만여 원도 회수 처분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감사관계자는 “업무상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해석 여하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항상 지침과 규정을 숙지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무관리 분야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지도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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