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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유치원 CCTV 설치 법률적 근거 없다”
  • 김달
  • 등록 2015-09-02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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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공·사립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계획 반대 입장 밝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31일 “법률 근거 없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공·사립 유치원 교실에 대한 CCTV 설치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설치 희망 유치원 수요조사 제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면서 “신청주의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만큼 이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CCTV를 설치할 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부의 계획은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사진 한 장 찍을 때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그 동의는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구체적 동의다”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OECD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지난 1980년 가이드라인을 냈다. 가이드라인의 8개 원칙 중 하나가 동의의 원칙이다”면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매우 약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 만이라도 지킬 것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절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기관에 연결시켜서 통째로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고 허용될 수도 없다”며, “전북은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기조로 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한편 CCTV 설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3년 3월14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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