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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시설 공사중단, 익산시 기관경고
  • 고훈
  • 등록 2015-09-02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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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사 진행 중, 국비 100억원 반납사태 오나

검찰, 공무원·부시장 이어 시장까지 조사 방침
정부, 익산시 기관경고 및 부시장 등 훈계처분
익산시 이의제기 신청으로 현재 재심의 진행 중

 

 

 

정부합동감사팀이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시설 공사 중단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부시장, 시장까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해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정부합동감사팀은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7월말 익산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부시장 등 공무원 5명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에까지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익산시는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이다.

 

이에 익산시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훈계처분 등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환경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벌여왔다. 정부감사팀은 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중단은 보조금 지원계획을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가 국비를 받아놓고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중단으로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비를 지급한 부처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환경부는 국비가 지원되는 공사를 중단하려면 관련 주무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시가 이를 간과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감사팀은 익산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 5명에게 훈계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7월 중순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담당했던 공무원과 간부, 부시장을 비롯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8월초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뜻에 따라 설계공법을 달리해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사가 멈춰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업체와 민사소송 중인 상황에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결과 국비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비가 전액 환수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익산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138억 원 등 총 198억 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익산시는 설계공법을 변경해달라는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공정률 20%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해당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공사를 진행 중이던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일방적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현재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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