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버티는 익산시
  • 고훈
  • 등록 2015-09-02 11:14:00

기사수정
  • 임형택 의원 “의회 무시하는 집행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임형택 의원이 31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위법적인 행태, 시민과의 약속파기, 시민들의 행복권, 생존권 침해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임 의원은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의회를 무시하고 위법행태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차후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있을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를 3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가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익산시장 업무추진비, 익산시 각종 시상 및 표창 현황, 익산시 정원 외 인력현황, 익산시 고소, 고발내역 등 10여 건. 임 의원은 “특히 익산시장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1년간 얼마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라며 “익산시의 경우, 한 달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부내역 없이 항목별 총액만 올려놓고 있어 매우 형식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추진비는 많은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자금 조성 등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사례가 빈발해 권익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가 되어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천차만별.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충청남도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용처, 인원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고 세종시, 전라남도는 집행시간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시는 매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익산시장은 취임 후 매달 2천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에는 7천 5백만 원을 사용했다”며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30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위법행태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차후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이밖에도 “말로만 녹색도시를 외칠 뿐 과연 악취해결책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악취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것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부송4지구 택지개발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익산시에 명확한 답을 내놓기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당시 민선4,5기는 삼성동 주민센터 옆 약33만㎡(10만평)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제3산단, LED산단 등 입주기업 직원들의 생활주거공간으로 2017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가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사유재산을 5년간이나 개발제한 하면서 민선4,5기가 한 약속을 파기한다면 박경철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건에 대해 “집값은 날개 없이 추락했는데 주민들에게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부과했다”며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진정성 있게 만나고 대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