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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정차단속 수입은 얼마?
  • 고훈
  • 등록 2015-09-0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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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영 의원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 해야”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선량한 시민들을 법규 위반자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충영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1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란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 주정차시 단속 전 문자알림을 통해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계도위주의 지도단속 서비스를 말한다. 전국 지자체 중 도내 전주, 군산, 남원을 포함해 이미 70여 곳이 시행 중이며,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까지 3년간 익산시 주정차 단속건수는 11만655건으로 부과금액은 45억 4천 1백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징수금액은 26억 7천 8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1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단속건수 3만6885건, 평균 부과금액 15억 1천 3백만 원, 평균 징수금액 8억 9천 2백만 원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익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동지역 40대를 설치 운용하고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운용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150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시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지도 단속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개탄하며 “불법 주정차구역 인지 부족 및 착각으로 많은 시민이 법규 위반자라는 멍에가 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많은 선량한 시민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법규 위반자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민은 시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해 담당부서는 조용할 날이 없으며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어 기피부서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주정차 위반 단속자 대부분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또는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주정차 단속 위반 대상은 상습·악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법규 위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에 앞서 시민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및 기타 많은 사회 기본질서 준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자체간 연계서비스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을 시행 중인 지자체를 방문할 때 통합문자알림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로 많은 관광객이 익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면 익산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 약 15만대로 이 중 자가용이 14만대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 주차면수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총 97개소 5,442면에 그치고 있어 주차문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동지역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도로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1,970면 정도가 전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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