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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행성게임장 불법이익금 ‘꼼짝 마’
  • 고훈
  • 등록 2015-09-04 11:40:00
  • 수정 2015-09-04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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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 전북 최초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



경찰이 성관계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의 불법 이익을 취한 업주를 불구속하고 그 이익금에 대해 전북 최초로 기소 전 몰수보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다.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또한 불법업소 운영자가 단속 후에도 사업명의자를 위장해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일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관계를 알선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초부터 약 3개월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로 고용한 여성에게 손님과 2차로 인근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2천만 원 상당의 불법 영업이익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려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규모와 몰수 대상 재산을 특정 하는 등 불법 풍속업소의 단속을 넘어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업주 A씨가 보관하던 영업 장부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카드사용내역, 금융계좌 등을 추적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불법 영업 이익금으로 벌어들였다고 특정된 1천만 원 상당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동민 서장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1호로 기소 전 몰수보전이 결정됐다”며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매매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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