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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당원자격정지 1년, 내년 총선출마 ‘빨간 불’
  • 고훈
  • 등록 2015-09-10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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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해당행위 혐의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조 전 의원은 징계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전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전북도당 상임고문, 대의원 자격을 1년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새정치연합 익산을 지역의 한 평당원은 16~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 상임고문이 지난 4·29 재보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조배숙 전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없다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당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조 전의원의 해당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조 전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이 내리자 “문제인 대표는 남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으로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반발했다. 조 전 의원은 해당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윤리심판원이 근거로 내세운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진술과 자료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의원이 당직 자격정지를 받음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권토중래를 노리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는 것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신당행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징계를 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신당 공천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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