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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소음피해 익산 24건
  • 조도현
  • 등록 2015-09-10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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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성 신리마을 방음벽 설치 시급하지만…


 

농촌마을 소음민원 6월 30일 측정기준 개정, 호남고속철은 적용 배제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고속철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고속철 소음 때문에 수면권 및 생활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접수된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이 17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익산 24건 공주시 19건 논산시 21건 세종시 14건 김제시 40건 정읍시 27건 전남 장성군 17건 광주시 광산구 8건 등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5월 현장 실측결과 방음벽 설치기준인 60데시벨(dB)이 넘는 지역 26개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방음벽을 연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에 따르면 주간 65DB, 야간 60DB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등가소음도를 적용한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Lmax)가 아닌 낮 시간 대에 2시간, 밤 시간 대에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적용해 60데시벌(dB)이상이 나와야만 방음벽이 설치된다.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의 경우 호남고속철 상·하행선이 마을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이 마을은 철로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각각 50미터 100미터에 불과하다. 지난 4월 30일, 6월 3일 현장에서 소음 실측결과 고속철이 통과할 때의 소음도가 75dB이 넘게 나왔다. 그런데도 기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열차의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클수록 철도소음도에 대해 최대 4.8dB까지 추가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정기준이 신설·개량되는 노선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해, 6월 30일 이전에 개통된 호남고속철의 소음·진동 측정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에만 보정값(최대 4.8dB)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환경부 김병익 사무관은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신설·개량노선부터 개정된 측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호남고속철도 소음 민원에 대해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재측정할 지는 호남고속철도 관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음기준을 강화해 방음벽이 설치된 사례도 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에 2군데 교육시설에 교사내 소음기준 55dB을 반영해 방음벽을 설치했고, 기존 9군데 마을, 아파트, 빌라 지역에도 예측소음도가 60dB이하인데도 방음벽이 재설치되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교육시설에는 교사내 소음기준이 55dB로 별도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가능했고, 방음벽이 재 설치된 곳은 소음도 기준이 60데시벨 이하지만 기존 호남선과 전라선이 지나는 지역에 설치된 방음벽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정희 의원은 “학습권 못지않게 주거권, 수면권이 기본권에 해당한다”면서 “내년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개정된 소음측정 기준을 호남고속철이 지나는 주거지역에 대해 적용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일일 열차통행량 30대 미만에 적용한다는 단서조항도 개정 기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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