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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중계2. 이춘석 의원
  • 조도현
  • 등록 2015-09-23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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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전쟁 2R, 법원이 제동 걸어야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 살리는 판결 절실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대형마트의 편법개점에 맞서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입점하려는 롯데마트 측의 사업자변경 신청을 북구청이 거부하자 롯데마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구지법이 롯데마트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8년 넘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 온 대구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서울고법에서도 이마트를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같은 출발선에 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다”며 “법원이 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로 대형마트의 전횡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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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는 군사법원 폐지돼야

 

군 조달비리, 실형선고 단 1건
 

 

군 조달비리에 대한 판결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라는 사실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결과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인 사안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조달비리에 연루된 95% 이상이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95만원에 납품된 1만원 USB부터 130만원으로 부풀려진 15만원 짜리 야전침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달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며 “수십만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된 군 조달비리는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보다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미온적 처벌이 군대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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