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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료로 수천만 원 챙겨
  • 고훈
  • 등록 2015-10-01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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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서, 특가법 위반 40대 남성 구속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해 수수료로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30일 78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처에 교부하고, 수수료로 수천만 원을 챙긴 한모(48, 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1년 1월과 2월 사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정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0년 9월경 익산세무서에 ‘00자원’이라는 유령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했다.


한 씨는 이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00자원 등 5개 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1매 합계금 78억 여 원 상당을 발행해 교부한 뒤, 익산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매당 수십만 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세무서가 지난 2011년 4월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당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3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등 형의 선고가 마무리 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또 다른 업체에 추가로 허위 세무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있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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