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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우남A 청원특위 시의원 6명 불기소
  • 고훈
  • 등록 2015-10-07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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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특위,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에 대해 무고죄 검토
추진위원장 김 씨 “검찰 항고, 1인 시위 불사하겠다”

 

 

모현우남아파트 청원특위 익산시의회 시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시의원들을 고소한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는 검찰의 조사가 미진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특위는 김 씨에 대해 무고죄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양자 간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시의회는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청특위)로 활동한 최종오, 임형택,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6명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가 지난 4월 21일 고소한 것과 관련해 9월 23일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됨’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에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당시 청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민도 아닌 강모 씨가 통장을 압류 추심해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데도 임 의원이 ‘7천만 원 정도는 내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고 허위 발언을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특위는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고통 받는 주민의 간곡한 청원을 접수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활동했다”며 “김 씨가 악의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익산시의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집값은 날개 없이 추락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삼중고를 당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특위는 “의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악의적 고소, 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김 위원장에 대해 법적 처벌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법적 처벌 검토 등 책임을 물을 방법과 관련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특위의 조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검찰에 항고하겠다,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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