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정감사중계3. 이춘석 의원
  • 조도현
  • 등록 2015-10-07 11:07:00

기사수정

‘사회적 약자 지원’ 공기업 사회적 책임법 발의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균형발전 책임 강화해야”

 

 

국민연금공단, LH, 한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책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경영목표에 포함시키고 그 실적을 보고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매년 수립하는 경영목표에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방안을 포함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도 작성·보고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과거 LH 사례와 기금운용본부 논란에서 보았듯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성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경범죄 처벌 1년 새 2배로 급증

2013년 이후 급격히 늘어…10건 중 7건은 재산형
 
경범죄 위반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경찰의 과잉단속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경범죄 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2배 넘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여기에도 불복하는 경우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범칙금 부과 처분에 대한 최종적 이의제기절차인 셈이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306건, ▲2011년 258건, ▲2012년 273건, ▲2013년 289건으로 매년 3백건 전후를 유지하다 ▲2014년에는 554건, ▲2015년에는 상반기 동안만 벌써 319건을 기록해 2013년 대비 2배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받은 전체 1,999건 중 70% 가까이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1,355건, 67.78%), 그 중 실형이 선고되는 건수도 43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을 받는 반면, 대통령 풍자 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원칙 없는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