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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 불승인, 익산시 강행 의사 ‘파열음’
  • 고훈
  • 등록 2015-10-14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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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회 승인 여부 상관없이 효력 발생”
시의회 “시민 무시하는 처사…고소·고발 검토”

 

 

익산시가 선결처분이 의회에서 불승인되자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마찰을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선결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시가 해석을 달리하며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집행정지결정 처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일 시의회는 박경철 시장의 선결처분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 원과 시청·읍면동 청사 안전진단비 2억 원의 선결처분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하면서 이들 예산 집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시청사 보수보강 선결처분권 승인에 대해 찬성 6표, 반대 17표가 나왔으며,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선결처분권 승인에 대해 찬성 7표, 반대 16표가 나왔다.

 

시청사 보수보강 선결처분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임형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선결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임 의원은 “본청이 정밀안전진단 C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1단계 공사를 진행해 현재 긴급하게 무너질 위험이 없다”며 “비상시에 내리는 선결처분 자체의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사상 전례가 없고, 시의회가 추경에 제출하면 전적으로 상임위가 찬성하기로 합의했던 예산을 비상시에 발동하는 선결처분으로 처리하려는 익산시 행정행위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타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선결처분에 대해서 역시 임형택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임 의원은 “어제

한국농어촌공사와 익산시가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물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다음날 의회 추경예산심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틀 뒤면 물 대책회의가 있는 시점에서 박 시장이 내린 선결처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가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선결처분이 통과돼 집행되면 익산시 담당국장, 과장, 계장이 반드시 징계를 당하고, 의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면 변상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경철 시장은 선결처분이 의회에서 불승인되자 이와 상관없이 관련 예산 6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시청 상황실에서 곧바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시장으로서 양심을 걸고 예산을 빨리 집행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선결처분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승인 이후 선결처분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 선례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선결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의회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 한다”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듯 익산시가 예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의회는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규대 시의장은 “선결처분은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원 감사요구와 사법기관 고소·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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