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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 개입 철저히 조사하라”
  • 고훈
  • 등록 2015-10-21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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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4인, 시민상대 시험 상수행정 질타

 

 

 ▲ 황현, 김영배, 김연근, 김대중 의원 식수문제 기자회견   ⓒ익산투데이
▲ 황현, 김영배, 김연근, 김대중 의원 식수문제 기자회견   ⓒ익산투데이

 

“시민에게 부적합한 원수를 사용해 놓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익산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전라북도 관계부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식수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15일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김영배, 황현, 김연근 의원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익산시 금강 물 혼용공급 건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계법령을 인용하며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익산시가 금강과 대아수계 원수를 혼합한 원수 수질검사 결과 식수에 적합한 2급수(COD 4.9ppm)에 해당되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론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익산시가 어겼다고 지적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생활용수는 자연 상태 수질 기준이 1~3등급까지만 가능하나 금강은 COD기준 5등급으로 생활용수로는 부적합한 수질이다.

 

또한 익산시가 극심한 가뭄을 이유로 비상사태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법령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법 제3조에 의하면, 가뭄 등 비상시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부 또는 해수부장관과 협의해 원수로 사용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익산시는 내부의 단독판단으로 부적합 금강물을 식수사용 가능원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52개 항목 수질검사 규정을 어기고 13개만 실시한 후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먹는 물은 총 5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13개 항목만 검사하고 모두 적합했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강은 최근 10년간 106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해 수도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익산시의 상수도행정과 전북도의 도덕적 해이를 지탄했다. 이들은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의 원수를 바꾸면서 동의 없이 시험하는 비윤리적 행정행위는 4대악의 표상이다”고 지탄했다.

 

또한 전라북도도 안전한 물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했던 금강의 환경오염방지에 소홀했으며, 도민의 ‘먹는 물’ 관리와 전라북도 전역의 가뭄대책에 무방비 상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적합 식수를 마신 익산시민에게 책임 있는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전북도는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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