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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1호 부안·2호 김제 관할
  • 고훈
  • 등록 2015-11-04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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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결정


 
행정자치부는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을 결정했다.

 

결정된 내용으로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km)은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3. 11. 14)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3년 3~4호 방조제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결정이며 그동안 김제시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반증이자 사필귀정으로 10만 시민과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개 시·군이 분쟁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반목을 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2호 방조제를 확보함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려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본격 수행할 기반이 구축되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김제의 백년대계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자랑스러운 유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인접 군산시와 부안군은 물론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지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허브, 전라북도의 희망, 3개 시·군 상생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만, 동서2축 및 남북2축 간선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새만금 한·중 경협 단지,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새만금 수목원, 농업용지 조성 등 현안사업도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이번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1~2호 방조제는 몰론 내측 매립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분쟁을 최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3개 시·군의 상생 협력의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되었고 이후 매립지 관할 결정의 리딩 케이스가 되어 다른 지자체 관할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건식 시장은 새만금사업의 열매가 3개 시·군뿐 아니라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새만금의 새역사 창조에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가 앞장서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군산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향후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치권을 사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안건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3. 3. 12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후 2년여동안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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