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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가뭄에 홀로 ‘아전인수’
  • 고훈
  • 등록 2015-11-12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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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 4년간 농업용수 약 2000톤 무단 사용한 석재업자 검거


극심한 가뭄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물을 2000톤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한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익산경찰서 (서장 이동민)는 지난 11일 낭산면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물을 매월 40톤씩 4년간 무단 사용한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근 저수지 물을 매월 40톤, 1,960톤 약2억원 가량의 물을 무단 사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근 저수지에 풀숲 속 사이로 75밀리 수로관을 70미터 가량 매설하고 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농업용수를 끌어들여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장 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매월 투자해야 하는 400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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