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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규제완화’
  • 고훈
  • 등록 2015-11-25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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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지역 건폐율 50%에서 60% 등

각종 용도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사항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규제사항의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생산녹지, 농림지역 등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50% 이하였으나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60% 이하로 완화된다. 또 방화지구 내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종전 80% 이하였으나 90% 이하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이 각각 230%와 250% 이내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각각 250%와 300% 이내로 완화 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건축이 가능하다.

 

보전녹지지역의 단독주택은 농어가 주택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농어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개발행위허가의 허가취소 규정 등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세부 운영기준을 신설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규제사항을 정정하는 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등 도시 관리의 다양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운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중으로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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