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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
  • 고훈
  • 등록 2015-12-11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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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들의 외부강의가 올해 들어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투데이가 정보공개를 통해 시로부터 받은 ‘익산시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2012~2015)’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외부강의 시간은 2014년 5시간(300분)에서 2015년 10월말 53.1시간(3190분)으로 강의시간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로는 작년에 3회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10월말까지 28회가 실시돼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분야는 복지 분야가 주를 이뤘다. 총 53.1시간 가운데 복지코디네이터·복지행정관리사·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인력원을 대상으로 기본·보수교육(27시간)이 대다수였고, 공중위생관리법 강의(4.1시간),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 강의(22.6시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망(2.8시간) 등도 강의 주 내용으로 꼽혔다. 특히 원광대 대학원에 시간강사로 월 평균 4회 출강하는 공무원이 있어 연말까지 합산하면 시간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시간에 이뤄진 외부강의로 파악됐으며,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인원만 업무외 시간에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올해 10월말까지 이뤄진 전체 외부강의시간 53.1시간 가운데 업무시간에 이뤄진 외부강의 시간은 47.5시간으로 나타났다.


강의료는 타 지자체의 경우 강의 내용과 강의자의 경력 등에 따라 시간당 1만원에서부터 10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나 익산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실제 전주시 한 공무원은 에이즈예방교육을 7시간 실시하고 7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완주군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을 강의하며 시간당 12만5000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세미나, 토론회 등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며 “익산시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주 등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외부강의가 그리 많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외부강의 건수와 대가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 지적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권고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0월 권익위는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초과금액 즉시 반환 의무화 ▲관리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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