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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실업급여 받도록 한 사업주 형사고발
  • 고훈
  • 등록 2015-12-11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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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액 2배인 1천만원 반환처분…고용보험 미신고도 과태료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자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한 사업장 대표 2명을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액의 2배인 1천만 원을 징수반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가입(취득) 미신고 3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처분(119명분)을 내렸다.


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보험기간을 늘려 실업급여를 부풀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출산휴가가 끝난 여직원을 해고해놓고 임금을 통장계좌로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이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올해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8건에서 124건으로 158%나 늘어난 데다, 공사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전해선 익산지청장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관리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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