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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선거보전금 1억1천 미납
  • 고훈
  • 등록 2015-12-17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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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선관위, 세무서에 징수 위탁
검찰, 익산시 최모 국장 압수수색





박경철 전 시장이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못해 세무서가 징수할 방침이다.


익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당선무효 형을 확정 받은 박 전 시장은 선거보전금 1억114만원과 기탁금 1000만 원 등 총 1억1,114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반환해야하지만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이에 15일 세무서에 보전금 징수를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1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당선무효 확정판결문을 받고, 박 전 시장에게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달증명을 발송했다. 같은 달 12일 박 전 시장은 배달증명을 수령했고, 선관위로부터 고지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이달 12일까지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나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는 국세체납 처분 법칙에 따라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세무서 관계자는 “재산 조사를 실시해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며 “미납금을 납부하면 해제가 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9월 재산으로 1,207만 원을 신고했으며, 올해 3월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서 5,853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검찰은 박경철 동생 박모 씨와 측근 윤모 씨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10일 이른 아침  익산시청 최모 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최모 국장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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