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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불법현수막 조장 비판에
  • 고훈
  • 등록 2015-12-29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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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행정처분·현수막 수거보상제 검토”

익산시, 18만여 건 단속해놓고 과태료는 달랑 6건만





“모범을 보이고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게첨 행위를 계도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연 의원이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지도단속을 미온적으로 실시하는 익산시를 질타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현재 주요도로 및 사거리 등 도로변에 경쟁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게첨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눈을 현혹시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내 곳곳에 무분별한 입간판과 불법 플래카드가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불법 광고물의 난립 배경으로 공공기관의 기초질서의식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지도단속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행정게시대를 활용하여 현수막을 게첨해야 함에도 시급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불법을 일삼으며 게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14년도 익산시 불법현수막 단속 현황’에 따르면, 총 단속 건수 1만7,980건 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28건(22,10만8천원)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시는 그간 고질민원을 제외하고 정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불법현수막의 0.15%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 방안으로 ▲연중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수시철거를 병행하고, ▲상습 위반업체는 허가취소와 더불어 법정 최고 과태료를 전면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대 확충 필요성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대한 조례 제정과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웅재 시장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다가오는 선거와 2018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도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유동 광고물이 근절이 필요하다”며 “불법 현수막 단속요원 2개반 8명과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하여 주·야 연중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충남 아산시, 전북 고창군에서 올해부터 실시중인데 익산시는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익산시의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현황은 총 18만1,323건으로 현수막 3만8,108건, 벽보 13만8,510건, 전단지 4,500건, 입간판 205건이다. 이중 과태료는 단 6건에 1,470만4천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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