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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봐주는 익산시
  • 고훈
  • 등록 2016-01-05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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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감사팀,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극운영 지적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 업주 등 불법업소에 대해 익산시가 봐주기식 행정행위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5일 정부합동감사 결과, 익산시가 최근 3년 동안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돼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된 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불법으로 적발된 영업주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의해 청문실시·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재판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정부합동감사팀은 “익산시는 성매매 알선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주가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경감이나 처분면제(무혐의결과)를 하기 위해 행정처분 유보결정 등 소극적 행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고 익산시가 내부적 판단으로 이들을 봐주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들 감사팀의 합동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익산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보한 업소는 12곳에 이른다. 위반사항별로 청소년 주류제공 4곳, 유흥접객원 고용 및 접객행위 2곳, 성매매알선·티켓영업·풍기문란행위 3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유보됐다.


특히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지난 2013년 11월말에 경찰에 적발됐고 일주일 뒤 익산시에 통보됐지만 역시 재판진행중이라는 사유로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정부감사팀은 익산시에 관련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과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업소들은 모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며 “업주가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의견을 제출해 억울하게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 감사로 지적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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