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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와 시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익산투데이
  • 등록 2016-01-05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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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6년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등 14건의 복지제도 및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수준이 인상되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급여기준이 7%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12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9만1천원 상승) 인상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75만6,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전년대비 6만7,000원) 4% 정도 완화된다.

▲자활사업참여자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2014.1.1.) 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 ‘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1:1 매칭 지원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이다.

▲취약계층 자활기금 이율 인하 및 융자조건 강화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활성화 및 기금 안정화를 위해 자활기금 융자이자를 2%에서 1%로 인하하고 융자조건이 되는 보증인 재산세 기준이 융자사업에 따라 각 2만원∼5만원으로 인상된다.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시행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편 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우선적으로 8개 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이다.
▲ICT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및 적정급여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만2600원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단가인상 및 정부지원금 변경
부모들의 가정 내 개별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향상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당 단가가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정부지원금이 제한된다.

▲저소득 아동급식단가 인상
저소득 아동급식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가 방학 중은 1식 4,000원, 학기 중은 3,500원으로 각 500원씩 인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가입범위 확대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15년 12세) 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20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 미만(15년 만15세)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청소년분야는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이 신설되어 9세이상 24세이하 학교밖 청소년에게 3년마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9세이상 만18세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변경되어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 상향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확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가 확대되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지지워커(전방/후방), 이동식전동리프트 5개 품목이 추가되고 보청기 등 5개 품목의 기준액이 인상된다.

▲장례식장 영업신고제로 전환
국민의 보건안전 및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장례식장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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