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만금 개정 특별법 시행
  • 조도현
  • 등록 2016-02-17 14:38:00

기사수정
  •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개발 가속화


지난해 8월 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새특법 시행으로 새만금 사업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달라지는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다.


새만금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 10명 규모로 신설된다. 지원단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부처간 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관리체계 기능을 지원단에서 총괄함으로써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농생명·관광 등 주요 축별 발전구상 연계 추진, 새만금 규제 개혁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 갈등관리 등을 통해 다부처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특례지역 등의 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내 외투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100년간 임대특례가 가능해져 그동안 외투기업과 비교하여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되었던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시가의 75%로 매수가 가능해지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분야가 확대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이 완화된다. 외투기업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적용 배제의 특례가 적용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가 도입되어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특히 총리 산한 ‘새만금특별법지원단’ 설치는 새만금 관련 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부처 조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컨트롤타워 역할의 총리 산하 지원단과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개발을 지원하는 도의 3개기관이 삼각편대를 이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새만금개발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지원단과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사업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09㎢의 규모에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91년 방조제 착공을 시작으로 25년간 비상을 준비해 온 새만금 사업은 최근 동서2축 공사 착공(’15.11월), 남북2축 ’16년 신규 예산확보로 SOC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대야간 철도사업이 사실상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무역의 중심지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