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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요양급여 신청 의원 원장 입건
  • 조도현
  • 등록 2016-02-25 13:22:00
  • 수정 2016-02-25 1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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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1만여명 대상 4천여만원 편취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한 김00 등 외래환자에게 실제로 이학요법(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이학요업을 실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신청한 의원 원장을 적발 입건했다. 


익산경찰서는 A원장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 동안 허위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의원은 허위 청구한 대상자가 10,819명에 달하고, 40,752,386원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익산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행 요양급여 지급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의사랑 사이트에 의료보험 진료내역을 1개월 단위로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민보험공단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요양급여 지급기준 및 환자 1인당 지급하는 기본 진료금액은 1만원~1만2천원이다. 이 가운데 환자부담금은 65세 이하 3천5백원, 65세 이상은 1천5백원이며, 환자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였다. 


익산경찰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부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심사평가원등과 협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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