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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출마자 절반 선거비용 전액 날려
  • 4.13선거특별취재팀
  • 등록 2016-04-20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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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자 17명 가운데 보전비용 전액환급 8명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 9.61% 득표로 보전 못 받아






4.13선거 출마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비용을 전액 날리게 됐다. 익산지역은 총선과 함께 이례적으로 시장재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후보들이 난립했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저조한 득표율을 보이면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득표수를 감안해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준다. 단,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일정 득표율 이상을 넘어서야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또는 15%이상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10%이상~15%미만 득표율 후보자 절반을 보전 받지만 10%미만인 경우에는 환급받지 못한다. 


20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 도의원 보궐선거 등에 나선 총 17명의 후보자가 가운데 당선 포함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환급받는 후보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익산갑 더민주당 이춘석(득표율 50%)·국민의당 이한수(35.58%), 익산을 국민의당 조배숙(46.10%), 더민주당 한병도(36.83%), 시장 재선거 국민의당 정헌율(52.10%), 더민주당 강팔문(34.55%), 도의원 보궐선거 더민주당 최영규(52.73%), 국민의당 박종열(47.26%)이다. 


나머지 9명은 고스란히 사비로 선거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들이 8~9%대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익산갑에 도전장을 던진 김영일 후보는 9.61% 득표율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익산을에 출마한 박종길 후보는 8.68%로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고, 시장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행식 후보 역시 8.50%로 선거비용을 선관위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전 선거에 비해 중량감이 있다는 평가 속에 10% 이상의 득표율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당 출범에 따른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은 국회의원 선거구 익산갑은1억6700만원, 익산을 1억6500만원, 익산시장 1억9400만원, 익산 제4선거구 도의원 5300만원 등이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5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보전 신청을 접수받아 서류심사 및 실사를 거쳐 6월 10일 무렵에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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