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총선후보자에게 금품·향응 기자 2명 구속
  • 4.13선거특별취재팀
  • 등록 2016-04-20 11:59:00

기사수정
  • 낙선한 A씨도 소환조사





지난 4·13 총선 후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익산지역 기자 2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익산 지역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후보 측으로부터 지난 2월 설 무렵 베트남 여행 당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익산지역 주간신문 기자와 전북지역 일간신문 기자를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 A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A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총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당 기자들에 대해서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총선후보자 측이 베트남 현지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데 대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트남 체류당시 동영상, 사진자료,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합석했던 한 인사가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