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한수 전 시장, 결국 법정에 선다
  • 고훈
  • 등록 2016-05-04 17:35:00
  • 수정 2016-05-04 17:39:44

기사수정


기자 2명도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산지청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적극 활용해 선거사범 엄단”





지난 4.13총선에서 익산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시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익산지역 기자 2명도 함께 구속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를 구속 기소한 사례는 이한수 전 시장이 전북 지역 최초로 남게 됐다.


4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해외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익산 갑 선거구 낙선자 이한수 전 시장과 매수행위에 응한 혐의로 기자 2명,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일 수사에 착수해 선거 다음날인 14일 기자 2명을 체포하는 한편 이한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이한수 측이 베트남 현지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데 대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틀 후인 16일 기자 2명을 구속하고, 26일 이한수 전 시장을 구속한데 이어 4일 이들 모두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선거 직후 13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 관련자 3명을 구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주효했다는 안팎의 분석이다. 군산지청은 부장검사가 수사착수 시부터 주임검사가 되어 선거 전담 검사 2명을 주무검사로 지정하고 수사계획을 수립한 후 전 수사과정을 주도하면서 수사를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중점 시행 중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선거사범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길 지청장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충분히 재판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사범인만큼 법원에서도 신속히 재판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