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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500달러 변제받았다 vs 안했다"
  • 고훈
  • 등록 2016-05-19 15:18:00
  • 수정 2016-05-19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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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수와 기자들간 진실게임 시작

다음 공판준비기일 6월 2일 오전 11시 열려

빠르면 7월 중순 쯤 재판결과 판가름 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시장 이한수 씨와 기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절차가 19일 진행됐다. 특히 이날 치러진 첫 공판에서 그동안 이 씨가 해외여행 경비명목으로 500달러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변제했다고 주장하던 기자들이 변제 안했다고 진술을 정면으로 뒤바꾸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번 사건(사건번호 2016고합44)에 대한 공소장 보완과 쟁점 정리, 증인·증거 신청과 채부 등의 결정이 이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원활한 정식재판을 위해 사전 정리를 하는 단계로 증거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날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제시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쟁점의견을 통해 피고인 이한수가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달러를 제공했고 이를 반환받았다고 이 씨가 주장하고 있으며, 기자 2명은 선거운동기간 이한수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며 의견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씨가 기자들에게 직접 500달러를 제공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호텔렌트카 경비를 현지사업가인 강 모씨에게 전달하라고 이 씨의 아들에게 이 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 2명에게서 500달러 상당을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기부행위이며 제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씨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기재된 공소장과 관련, 기자 2명이 해당선거가 치러진 익산갑 선거구의 투표권이 없는데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민 누구와 연고가 있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500달러 변제 여부에 대하여 이씨와 기자간 진술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이 혼탁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은 수사과정에서 500달러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다가 변제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 쟁점사항에 대해 재판부는 ▲500달러를 기자들이 이씨에게 변제했는지 여부 ▲500달러가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여부 ▲기자들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정리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강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 증인 4명을 채택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선거사범 특성상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절차를 끝마치고 정식재판 일정에 신속히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결과는 빠르면 7월 중순 정도에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씨는 4·13총선 두 달 전인 지난 2월 9∼12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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