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화다양성은 사업이 아니다
  • 고훈
  • 등록 2016-05-24 17:40:00
  • 수정 2016-05-25 11:18:15

기사수정
  • 익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가치 포럼” 개최






이주민이 전북에서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익산은 이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는 다문화 담당 공무원과 지원조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에서는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다가치협의체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특히 올해 2016 문화다양성 주간(5.21~5.27)을 맞아 익산문화재단과 무지개다리 다가치협의체에서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지역내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원도연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이주민과 한국사회 그리고 문화다양성 실천(발제: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토론 임형택 의원·황의성 사랑의 손길 새소망 이사장) ▲익산 문화다양성 포럼 정리와 전망(발제 김양용 익산의제21 전 사무국장, 토론:김호철 익산노동자의집 사무국장, 김병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의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문화, 언어 혹은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지난해부터 포럼에 참여해온 임형택 시의원은 첫 주제토론에서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인권, 양성평등과 같이 인류가 추구해나가야 할 하나의 가치”라고 전제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도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먼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정립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문화다양성 지원조례 제정 ▲다문화 개발 전담 공무원 ▲문화다양성 연례보고서 작성 및 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익산지역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다양성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혹시 다문화 또는 외국노동자 아닌가?”



황의성 사랑의 손길 새소망 이사장은 문화다양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관련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홍기원 숙명여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을 다문화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한국 정서와 문화에 흡수시키려는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이사장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일자리경쟁, 복지혜택 축소, 사회 불안 등 다문화정책이 기존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시행된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한국인 가정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본래 목적인 통합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익산의 문화다양성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김양용 전 익산의제21 사무국장은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하루 축제 ▲이민자 가족을 위한 영화제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엄마나라 캠프’ ▲지역대학 축제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익산역 광장을 활용한 다문화문화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은 어떤 다문사회로 가야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 합리적 논의를 열어주어야 한다”며 “이주외국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익산시민이다. 기본요건만 갖춘다면 선거권, 방청권 등을 부여해 나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익산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도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부여되는데, 이주노동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데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장애인과 노인이 문화향유에 있어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장애인과 노인의 문화향유 방해요소로는 이동권 확보, 경제적 어려움, 공급자 중심의 정책, 현행법의 한계점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장애인·노인에 대한 문화욕구 조사가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과 문화진흥법의 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