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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악취 관리·지원조례 제정
  • 이상훈
  • 등록 2016-05-18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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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5천만원 이내 지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도내 각종 제조시설 및 축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재정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는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배출 사업장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악취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영세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제조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사업,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에 5천만원 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에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단 악취방지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6월 9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나석훈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악취 방지관리지원 조례 제정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영세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향후 악취문제가 해소되고 대기환경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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