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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 이상훈
  • 등록 2016-06-15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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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




전주시가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 청년팀 신설, 청년창업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구직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청년희망도시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주시의회와의긴밀한 협조하에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와 권익증진,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향후 5년마다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명시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청년 참여 확대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청년의 건강권 보장△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청년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과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명시된다.


또한, 시는 조례에 따라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희망단’을 구성·운영한다. 청년희망단은 지역 청년의 의견수렵 및 정책제안, 청년문제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다운 청년 정책을 수립해 청년희망도시 전주를 실현시킬 것”이라며 “전주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등 청년희망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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