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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걸린 닭 무단투기 피의자검거
  • 이상훈
  • 등록 2016-06-22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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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당면 등지 8회에 걸쳐 1500마리 버려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전염병에 걸린 닭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상습으로 무단 투기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44세)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김제지역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 13일 저녁 9시경 익산시 성당면 장선리 신촌마을 711 지방도로변에 제2종 가축전염병인 ‘가금티프스’에 걸려 폐사한 토종닭 300여 마리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물차량에 실어 무단으로 버린 것이다. 피의자 김 씨는 이에 앞서 6월 초순경부터 8회에 걸쳐 익산, 군산시 일원에 1,500마리 가량을 투기하거나 방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용의차량을 찾고, 토종닭 농가 탐문 및 추적으로 김씨를 긴급체포 후 여죄를 확인했다.


피의자는 갑자기 많은 닭이 폐사하자 질병을 의심하면서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인접 지역 노상에 투기방치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체포현장에서 CCTV녹화장치를 압수하여 폐닭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행위가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투기 등 7개 장소에 대해 시청과 합동으로 폐닭 수거와 방역 등 전염병 확산 예방활동도 병행하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 전염병에 걸린 닭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양계농가 밀집지역인 익산, 군산 등 지역에 무단 투기한 점으로 볼 때 결코 경미한 범죄라 볼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투기 행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된 수사가 필요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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