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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전원마을 농어촌공사 손 떼고 익산시가 나서야
  • 최태환
  • 등록 2016-06-29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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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신규사업 중단 정부지침, 공익적 측면에서 익산시 추진 필요
업체 선정 후 정기총회개최에 정기총회 개최 후 추진방향 다시 잡아야 논란




서부권 악취원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학전원마을조성사업이 2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익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송학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대상 78필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입주희망자들은 14년 계약금 1400만원을 납부하고 부지조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송학전원마을조성사업은 민간주도이지만 사실상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금은 모두 농어촌공사 명의로 예치돼 계약금을 낸 입주예정자들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의 신뢰를 담보로 믿고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올 1월 정부는 농어촌공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규추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손을 떼야 하지만 각종 인허가와 행정제반 절차는 수행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당초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27억 원이라는 정부지원자금이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자금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6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에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유형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자자체형’, ▲지자체와 마을정비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동호회 및 귀농 귀촌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정비조합-법인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시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지원자금과 함께 ‘지자체가 마을정비조합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지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송학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서부권 악취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명농장(돼지 축사) 제거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인 익산시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9억 원, 대상부지는 24000평이다. 사업비 가운데 70억 원은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 영업보상비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 일각에서는 “토지보상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업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까지 과도하게 부담하며 입주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서부권 악취원을 제거하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입주자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돼지농장을 소유하고 해당부지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민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는 최근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영업보상비로 6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당초 70억 원 예상금액은 110억 원 가량으로 40억 원 정도 훌쩍 불어나게 된다.

불어난 보상비는 자연스레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가 당초 평당 70~80만원 분양가는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앞서 익산지역에 조성된 전원마을 공급가는 최고 주택지로 꼽히는 배산체육공원 앞 주택용지가 평당 95만 원이었으며, 2년 할부 대금납부방식이었다. 그리고 함라 신대마을 전원마을은 20만 원 선에 불과했다. 이를 비교할 때 누가 2억 원에 육박하는 분양에 참여하겠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농어촌 공사는 손을 떼고 익산시가 추진위와 손을 잡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서부권 악취원 제거라는 공익적 측면을 볼 때 익산시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 B씨는 “나는 서부권 악취원 제거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보상비로 인해 분양가가 대폭 상승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을 물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송학전원마을 추진위는 지난 6월 24일 제7차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결과 도내 한 업체가 응모해 5억 원의 예치금을 납부했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실격 처리했다. 추진위는 제8차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업체 선정 후 입주자 총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위 내부에서 정기총회를 먼저 실시해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잡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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