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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면 폐석산 사태, 시민 건강권도 매립됐다
  • 홍문수
  • 등록 2016-06-29 11:32:00
  • 수정 2016-06-29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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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악성발암물질 불법매립하고 10억원 챙겨
불법폐기물 3만5천톤 덤프트럭 2500대 분량

 

 

 낭산면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의 폐기물을 다량 불법 매립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석산이 산재한 익산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불안감과 함께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낭산면에 위치한 A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C사 부사장이 구속됐다. 이 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매립 폐기물은 3만5천톤으로 덤프트럭 2500대 분량이다. 챙긴 부당이득만 10억 원에 이른다.


지난 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전국 11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익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폐석산인 C사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지정폐기물로 신고해야 할 광재(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를 수집·운반·매립했으며 그 양이 무려 3만5천여톤(덤프트럭 2500여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신고한 뒤 1급 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무려 10억여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토록 수년간에 걸쳐 악성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 할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의 직무 태만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최초 폐기물이 발생된 곳에서 성분검사를 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허위 등록하면 최종 매립까지 별다른 검사 없이 매립을 하게 된다. 업체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급발암물질 폐기물을 매립하게 된 것이다.

낭산면 주민들은 “폐석산 인근에서 불안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의 탁상머리 행정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매립시키고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와 함께 “익산시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25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의 폐석산 현장을 찾아 상황파악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시의 태만 행정이 부른 악재에 대해 거센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전산시스템에 배출자부터 운반, 최종 처리업체까지 일반폐기물로 신고해서 시에서는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환경부에서 향후 처리지침이 내려오면 규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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