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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 행정적 책임 발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6-29 15:56:00
  • 수정 2016-06-30 1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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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용호 국장 “제도와 인력한계”





익산시가 폐석산에 발암물질을 수년간에 걸쳐 불법매립 한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익산시는 낭산 폐석산 발암물질 매립과 관련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히며,


“통상적으로 1차적인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배출자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며 폐기물이 일반인지 지정폐기물인지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리업체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는 이 판단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책임전가성 발언을 하였다.

 

또한, 익산시의 책임과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행정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뺌을 하였다.


익산시는 불법폐기물 반입 경로에 대해 “이번 불법 폐기물매립 역시 배출자가 소재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급한 일반폐기물신고서를 근거로 익산시는 반입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했다.


현재 익산시에는 3,400여개소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가 있고 연간 약 2,200여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나, 연2회 정기점검을 한 것도 육안점검에 불과할 뿐 시료채취 등의 점검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규모 폐석산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눈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옥용호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의 환경을 해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과 배출자 신고의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매립 폐석산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리나 폐기물성분분석을 해서 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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