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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형사처벌 특례 없애자”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7-20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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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교통안전포럼, 교특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교특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특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서효원 검사(법무부), 호욱진 교통조사계장(경찰청),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오은경 사무차장(대한변호사협회), 장택영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현 팀장(현대교통연구소), 이윤호 사무처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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