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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사태 “봐주기식 행정과 주민의견 묵살이 원인”
  • 고 훈 기자
  • 등록 2016-07-29 16:44:00
  • 수정 2016-07-29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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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사법기관 엄중심판 촉구
참여연대 성명 “시 관행·유착 등 철저한 수사 필요”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가 낭산면 폐석산 사태와 관련 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과 사법기관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에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충격이 몰아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파렴치한 범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익산참여연대는 시의 미온적인 봐주기식 행정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폐석산 폐기물 매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폐석산 인근 주민들과 시의회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시가 미온적인 단속과 처벌, 책임회피로 임하면서 번번히 묻히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폐석산공동관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약속해놓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주민들을 위해 사태를 수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폐석산 주민들의 건강검진 ▲상수도보급 ▲농작물 경작을 위한 대책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폐석산 폐기물 매립지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를 진행,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현직 시의원인 업체도 불법폐기물 매립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 엄중한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사법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광재’가 일반폐기물로 둔갑해 무려 5년간 불법매립이 돼왔다”며 “시의 암행감찰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이유 등 행정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불법 매립행위를 관리감독할 기관들이 그동안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믿지 못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행정기관의 암묵적 관행 속에 더 긴 시간동안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3만5250톤이 지난 5년간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이 또 다른 폐석산업체가 74만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지난해 11월 대표를 기소했으며, 이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가 현직 시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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