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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 최태환 기자
  • 등록 2016-08-03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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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신청 매월 30만원~140만원 지급

 

 

익산시는 농업인월급제 추진을 위해 지난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 벼 수매농협 조합장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헌율 시장, 소병홍 시의회의장, 12개 지역농협조합장, 송기무 농협중앙회익산시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농업인월급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익산시는 미리 지급한 이자에 대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주며, 농업인은 농협과 약정한 벼를 농협에 출하하게 된다. 익산시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첫해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3ha미만의 벼 재배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매월 3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이날 “민선6기 공약사업인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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