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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선거 식사제공 2명 구속
  • 최태환 기자
  • 등록 2016-08-09 10:22:00
  • 수정 2016-08-09 1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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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상인 30여명 과태료 10~30배


지난 4월 실시된 익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경쟁후보 신문기사를 편집해 배포한 두 사람이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은 시장 상인 30여명은 식사비의 10~3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익산경찰은 익산시장 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시장 상인 30여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황모 씨(65)와 채모 씨(63)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 4월 실시된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뒤 정헌율 시장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편집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재래시장 상인 30여명은 중앙동 소재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시장 인근 특정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과태료(식사비의 10~30배)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재선거 당시 시장 상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황모 씨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장 상인들을 소환조사 해 왔다. 그리고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에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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