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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제1호 법안 ‘빈집 특별법’ 발의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8-17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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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방치된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익산 등 중소도시의 공통적 과제인 원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빈집은 방치될 경우 치안·위생·주거환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며 일본은 물론 이미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것을 넘어 청년 창업이나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 법안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호 법안으로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제정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붕괴우려나 치안위험 등 공익상 현저히 유해할 경우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빈집 부지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도심 내 빈집문제를 겪고 있는 익산은 물론이고 유사한 전국 지자체에서도 빈집의 적극적 정비 및 활용이 가능해져 원도심 활성화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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