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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주변서 신고 없이 소각하면 과태료
  • 고 훈 기자
  • 등록 2016-08-24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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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인접지역서 화재 피해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 소각행위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소방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지난 12일 개정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신고의무 대상 지역 및 장소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익산관내 최근 3년간 산불 및 들불 화재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건, 2015년 15건, 2016년 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 1명(사망 1)과 2천1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화재 오인출동 549건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특히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119 또는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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