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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실형…검변 쌍방 항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08 11:34:00
  • 수정 2016-09-21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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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주간지 기자 실형, 증거인멸 시도에 괘씸죄 작용
검찰·피고 측 모두 항소, 치열한 법정공방 2심서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한수 전 시장과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2명 중 한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기자 한 명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이에 이한수 외 기자 2명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이들 3명의 피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매수하는 등 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 익산 지역 주간신문 모 기자 A씨 징역 8개월, 전북지역 일간지 모 기자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기자에게는 각각 추징금 272,750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익산 지역 주간신문 모 기자 A씨와 전북지역 일간지 모 기자 B씨에게 베트남 여행 경비 목적으로 5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6일 구속 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전 시장은 베트남 출국 전에 기자들에게 제공한 500달러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기자 중 일간지 기자 B씨는 재판과정에서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B씨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 이 전 시장의 주장보다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이 전 시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선거법에서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또한 500달러 이외에도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 언론인들에게 해외원정 성매매를 제공하며 언론을 매수한 혐의를 언급했다.



이한수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노린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인격모독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피고 이한수는 ▲과거의 동종 전과기록이 있는 점 ▲검찰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시도가 있었던 점 ▲현재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이 전 시장이 신청
한 보석신청은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명암도 엇갈렸다.


재판부는 “일간지 기자 B씨가 죄를 모두 자백하고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전과기록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선거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주간지 기자 A씨는 B씨에게 배트남 여행을 유도하고 이 전 시장에게 도움을 받자고 제안을 한 점, 선거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하는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점, 노골적으로 이 전 시장을 편드는 기사를 내보낸 점, 보석허가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내용을 보석석방이 되자마자 진술사실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사법권을 우롱 한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기자 A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되었다.



이 전 시장은 1심 공판 과정에서 “500달러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나중에 이것을 변제받았다”, “500달러를 변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500달러가 실제로 A와 B 두 기자의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500달러를 제공한 것은 친분관계 때문이지 선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다.”, “A와 B 두 기자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한수 피고는 판결 당일인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두 기자 역시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9일 제출해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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