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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2016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1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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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11월까지 ‘2016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조사는 최근 8년 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필지, 농업법인, 공공단체 소유 토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유휴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도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매년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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