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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가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받는다
  • 황나은 기자
  • 등록 2016-09-21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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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장의 관할 교육청 보고가 의무화된다.

7일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의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선 안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같은 교육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와 성폭력, 불법정보유통,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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