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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불법매립지 전수조사…반발예상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28 14:29:00
  • 수정 2016-09-28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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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환경, (유)에코그린, (유)신안산업, ㈜여방 먼저 조사
전수조사 4개 대상 업체 반발예상, 공권력 동원 필요성 제시






내달 1일부터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한 환경오염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지난 6월 20일 환경부가 폐석산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를 적발한지 석 달여 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동안 익산시와 주민대책위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7월 20일 민관협의회 구성 후 4차에 걸쳐 얻어낸 회의의 결과물이다.


전수조사 대상업체는 낭산면에 위치한 총 17곳 업체 중 예산 및 시간 관계상 1차로 (유)해동환경, (유)에코그린, (유)신안산업, (주)여방 등 4곳 업체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13곳에 대한 2차 조사계획은 익산시가 내달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1차 4곳만 조사 할 경우 빨라야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항목은 깊이 60~100여 미터에 이르는 폐기물이 매립된 폐석산내 여러 곳의 시추를 통해 성상(내용물) 파악, 폐석산 바닥에 고인 침출수 및 용출수 조사, 토양·지하수·하천수·작물오염 조사 등이다.


조사기관은 그동안 전북도, 익산시의 의뢰로 침출수 조사 등을 맡아온 환경부 관할로 되어있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주민들의 커다란 불신으로 조사기관에서 제외됐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일괄조사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인근의 삼기, 황등, 함열지역에 위치한 폐석산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낭산면에 위치한 폐석산 및 매립지 주변지역만을 한정한 조사여서 차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익산시가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 책임소재에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녹지국의 폐지와 더불어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는 상하수도사업단(환경사업소(단))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페석산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 등 명확한 지휘체계와 책임자에 대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낭산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협의회’ 최기재 공동위원장은 “전수조사시 대상업체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고 반발이 예상 된다”며, “집행영장이나 익산시에서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공무원 입회하에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필요하다면 경찰력까지도 동원해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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